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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대전 동구, 대청호 수변공원, 여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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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.07.10 10.46 조회수 3315

개발제한구역, 여가·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
국토부,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대전 대청호 수변공원 등 7곳 선정… 50억 원 지원
첨부사진1생활공원 공모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. 자료=국토교통부 제공

대전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이 정부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.

9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전국 7곳을 선정해 5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.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

대전 대청호 자연수변공원(7533㎡)은 국비 4억 원, 지방비 4500만 원이 투입돼 주민 여가·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.

국토부는 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. 이번에 선정된 7곳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곳이다. 지역별로 서울·광주·경기·경남 각 1곳, 전남 2곳이다.
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'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'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·도(강원, 전북, 제주 제외)와 90개 시·군·구에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-90%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

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해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㎡를 조성했다.

국토부 관계자는 "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하겠다"고 말했다.